-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2015.1.22...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2015.1.22.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및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 등이다.
주민등록 신고방법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외로 다시 출국 시 신고한다.
신고 장소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이며, 구비서류로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이 있다.
한편,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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