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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소송 내달로 연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2-01 13:41:39
  • 수정 2015-02-05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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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과 9월 사이에 지급돼야 할 직원급여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ATV (Asia Television Limited, 亞洲電視) 방송사 소송이 2월 13일로..
7월과 9월 사이에 지급돼야 할 직원급여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ATV (Asia Television Limited, 亞洲電視) 방송사 소송이 2월 13일로 연기됐다.

11월에 미지급된 직원 급여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소송연기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춘절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앤드루 마 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홍콩한인상공회는 91년 4월부터 현재까지 ATV 방송사에 코리안아워(Korean Hour)를 운영하며 얻는 광고 수익과 회원들의 회비로 상공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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