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8호, 3월17일]
최근 중국정부는 기초질서 유지의 근거였던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치안관리특별법'으로 격상하여 제정하고 올해 ..
[제118호, 3월17일]
최근 중국정부는 기초질서 유지의 근거였던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치안관리특별법'으로 격상하여 제정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총영사관에서 알려왔다.
총영사관 박경식 영사에 따르면, 중국은 해당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0일 복건성 샤먼에서 우리 국민 한사람이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되어 5일의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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