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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12-04 1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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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
병무청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사람·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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