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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려 90%는 금연정책 강화 '말로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12-04 17:52:23
  • 수정 2014-12-04 1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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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건강증진기금 3조2762억 부담금 올라 40.5% 증가 불구, 금연예산 비중 겨우 4.2% 늘어 文복지 “90% 쓰겠다” 약속 실종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2015년 건강증진기금 3조2762억
부담금 올라 40.5% 증가 불구, 금연예산 비중 겨우 4.2% 늘어

文복지 “90% 쓰겠다” 약속 실종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올려서 거두는 세금의 90%를 금연정책에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편성 예산안에는 30%만 금연정책에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 ‘세수 확보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2일 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은 총 3조2762억원이다. 이는 담배 1갑당 부과하는 부담금을 현재 354원보다 487원 오른 841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기금 2조3314억원에 비해 9447억원(40.5%)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기서 금연정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4%에서 7.6%로 206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을 2000원 더 올리면 7700억원이 더 들어오는데, 90% 가까이는 금연정책에 쓰겠다고 예산을 짰다.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편성 예산안에서는 다른 사실이 드러나 국가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 공식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허언이 된 셈이다.

그동안 기금에서 금연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 미칠 만큼 미미했다. 2009년 4.5%, 2010년 4.1%, 2011년 3.8%, 2012년 3.8%, 2013년 3.6%, 2014년 3.4%로 계속 감소했다. 반면 사업운영비는 점차 증가했다.

기금의 절반이 넘는 돈은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쓰인다. 내년에도 1조5185억원(55.9%)이 건강보험에 들어간다. 일반사업비도 9944억원(36.5%)에 달한다. 정보화 사업에 39억6900만원, 한의약 선도기술개발 사업 106억6500만원 등이다. 금연정책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총액은 7707억원(28.3%)에 불과하다.

건강증진기금은 목적세인 만큼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금의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이 작아 건강증진사업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암치료 사업,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다른 사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담뱃세를 통해 거두는 건강증진기금의 30%는 금연정책에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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