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미가입 재외국민 보험증 부정사용자 추정”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4천억원 손실 보험미가입 재외국민 및 외국인 94만 명 탓으로 싸잡아 매도 한국의 국민건..
“보험 미가입 재외국민 보험증 부정사용자 추정”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4천억원 손실
보험미가입 재외국민 및 외국인 94만 명 탓으로 싸잡아 매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외국민을 싸잡아 ‘파렴치범’으로 추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몰래 쓰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리고 빌려주는 수법 등으로 남용, 한 해 동안 4천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무보험 외국인들과 함께 손실을 내는 주범이다. 2012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152만 명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 명(62%)이며 이들을 건강보험 부정 사용자로 간주해 4천 4백 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산출했다.
위의 손실금액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가입자 58만 명이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 부담 진료비가 1인당 연평균 46만8천85원이었던 것을 근거로 했다.
46만8천85원을 94만 명에 곱해 손실금액을 산출한 속내에는 한국 거주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 94만 명을 모조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버젓이 드러낸 것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추정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94만 명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돼버린 셈이다.
유죄로 법정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 적용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공공기관이 엄연한 자국민인 재외동포를 건강보험법 위반자로 ‘추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처럼 보험 미가입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부정사용자로 간주해 손해 본다는 식의 발표는 결국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LA에서 활동하는 김한신 변호사는 “재외국민을 부정 사용자로 모는 건강보험 공단의 발표는 결국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산할 뿐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미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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