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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니코틴 중독 위험' 표기 의무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11-20 1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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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는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표기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
앞으로는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표기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광고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요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담배를 끊으려다 전자담배에 중독되고, 일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63%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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