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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보료 소득·재산 따라 부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10-16 1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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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내용을 포함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
앞으로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내용을 포함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에는 체류자격이 ‘F-4’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내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을 체류자격이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F-3(동반)’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경우도 포함돼 있었으나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 제외했다.

체류자격이 ‘D-2’, ‘f-3’인 외국인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체류자격이 ‘D-2’ 및 ‘D-4’인 경우에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의 50%만 산정한다.

재외국민 및 체류자격이 ‘F-4’인 외국인의 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산정한다. 유학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한편, 이 기준에 따른 보험료는 오는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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