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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확대 실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10-03 17:39:25
  • 수정 2014-10-03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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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2013.1.15일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9.22(월)부터..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2013.1.15일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9.22(월)부터 주홍콩총영사관을 포함 총 2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바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해당 공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협업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인터넷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단계]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2단계] 재외공관 직원은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신원확인하고, 중계시스템(서버)에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신청정보 입력

-[3단계] 중계시스템(서버)에 입력된 정보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자동 전송
-[4단계]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정보(승인번호)를 중계 시스템을 통해 전송(공관에서 프린트하여 재외국민에게 전달)

-[5단계] 재외국민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정보(승인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수령

○ 재외공관 방문 시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하다.

-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 시, 신원확인이 곤란하므로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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