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하는 날부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편리를 위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영문으로 표기할 예정이다. 영문서식 신설로 한국귀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현지이주할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재외국민 인감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내거소신고자 중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의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외국국적동포만 인정한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 현황 : 7,012,492명(2012.12.31.기준, 외교부)
계 |
재외국민 |
시민권자 |
계 |
영주권자 |
일반체류자 |
유학생 |
7,012,492 |
2,610,676 |
1,122,161 |
1,191,758 |
296,757 |
4,401,816 |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현황 : 81,211명(2014. 3.31.기준, 법무부)
계 |
미국 |
일본 |
캐나다 |
뉴질랜드 |
기타 |
81,211 |
37,476 |
14,414 |
11,726 |
6,036 |
1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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