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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재미삼아 무심코 퍼 나르다간 '된서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9-11 1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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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정보, 이른바 찌라시를 재미로 퍼 나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찌라시를 단순히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법연수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정보, 이른바 찌라시를 재미로 퍼 나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찌라시를 단순히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법연수원생이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 부인을 자살로 몰고 갔다는 소문이 문제가 됐다. 진실을 규명하자며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에 최근 사과문이 올라왔다. 잘못된 사실이 퍼져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데 대해 운영자들이 사과한 것이다. 지난주 1심 재판결과, 애초 퍼졌던 소문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정원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망인도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책임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카페는 폐쇄됐지만, 당사자들의 실명과 사진은 물론 집 주소와 전화번호, 심지어 부모의 신상까지 퍼진 뒤였다.

당사자들은 카페 회원 8천 명 가운데, 주도적으로 활동한 50명을 고소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실명이라든가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고 이것을 퍼 나르기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시킨 상태”라고 했다.

이렇게 받은 글을 그대로 복사해 보내거나, 비방글이 재밌다고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재식 변호사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비방 목적으로 퍼 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적했다.

이런 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기 안의 흔적을 지워도 서버에는 전송 이력이 남아 있다.

재미삼아 무심코 한 퍼 나르기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큰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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