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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응급실에서 분만한 중국 본토 임신부, 허위신고로 징역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8-28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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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본토의 한 여성이 홍콩 입경사무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23일 사틴 재판소에서 징역 1년형과 벌금 1000홍콩달러를 선고받았다. 23세의 피고는 얼마 전 관..
중국 본토의 한 여성이 홍콩 입경사무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23일 사틴 재판소에서 징역 1년형과 벌금 1000홍콩달러를 선고받았다.

23세의 피고는 얼마 전 관광객으로 홍콩에 들어와 이달 6일, 예약 없이 응급실에 실려가 아기를 분만했다.

홍콩 입경처 조사에 의하면, 피고는 홍콩국제공항에서 입경심사 시 임신 유무를 질문 받았을 때 ‘임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이 달 21일, 출생등기소에 출생 신고를 제출하였을 때도 홍콩 입경 목적에 대해서 ‘홍콩에서 살고 있는 장녀를 돌보기 위해’라고 적었고 ‘홍콩에서 출산할 생각은 없었다’고 허위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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