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허용됐던 가사도우미의 한국방문이 6월1일부터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와 서류가 구비되면 공식적인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총영사..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허용됐던 가사도우미의 한국방문이 6월1일부터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와 서류가 구비되면 공식적인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지(홍콩 또는 마카오)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산이나 육아/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 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생활하는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
고용주의 여권과 ID, 재직증명서(재직/파견기간 및 직위 포함) 및 사본이 기본 서류가 되고,
가사도우미의 여권과 ID, 고용 계약서 등 원본과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인도적 사유 및 동반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동반목적이 인도적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국 시 활동 계획(고용주가 한글로 작성), 동방반문 항공권 예약증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http://hkg.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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