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22일(화) 박민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22일(화) 박민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김재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외동포 고충해결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정하고, 조합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은 성매매피해자의 정의를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으로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의 죄를 지은 사람이 성매매 알선행위 및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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