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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부가세 환불 받으셨나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7-26 06:10:38
  • 수정 2014-07-26 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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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백화점·시장‘택스프리’구입품 한인들 규정 잘몰라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 가족과 한국을 방문한 김모(35)씨는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홍콩에 있는 지인들의 ...
한국 백화점·시장‘택스프리’구입품
한인들 규정 잘몰라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 가족과 한국을 방문한 김모(35)씨는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홍콩에 있는 지인들의 선물 구입을 위해 3백 여만원을 지출한 뒤 출국 때 인천공항에서 쇼핑환급 서비스(Tax Refund Service)를 통해 184,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다.

이처럼 한국을 방문했다가 면세점이 아닌 지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세금이 붙은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쇼핑환급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상당수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급 대상자들 가운데는 해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까지 포함되지만 실제로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후 면세업소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동대문, 남대문 등 국세청이 지정한 ‘택스 프리’(Tax Free/Tax Refund) 로고가 붙어 있는 매장에서 최저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내에 출국할 경우 인천 등 공항의 환급 지정장소에서 달러 또는 원화로 세금의 일부를 즉시 돌려주고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 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이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구매 금액의 6% 정도가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는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미 시민권자 및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으로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영주권자 및 재외동포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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