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을 전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을 전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