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7호, 3월10일]
중국 '성매매·부패' 와의 전쟁
중국 당국이 앞으로 매매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
[제117호, 3월10일]
중국 '성매매·부패' 와의 전쟁
중국 당국이 앞으로 매매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리거나 아예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일부터 매매춘 행위를 하다 적발돼 구류처분을 받을 경우 경찰이 당사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치안관리처벌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매매춘 행위자에 대해 최고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5천 위안(약 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매춘 강요, 매춘 여성 수용, 매음 알선 등 포주 노릇을 하는 사람 역시 같이 처벌된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이 매매춘 행위와 관련돼 적발되면 구류 및 벌금과 병행해 기한 내 출국명령을 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출국명령이나 추방 등은 성급 공안 당국에서, 구류와 벌금처분은 현급 당국에서 각각 처리하도록 돼 있다.
홍콩의 인권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체포된 성 매매자의 범죄행위를 가족에게까지 통보한다는 발상은 사생활 침해이며 반(反)문명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의 논란도 일고 있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