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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이용금지 대책 '전무'…통신서비스 불편 우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7-19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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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법적으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2년 간 수집된 주민등록번호(2012년 8월17일~올해 8월17일)도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주민번호 이용 금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를 대체할 본인 확인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통신서비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아이핀, 휴대폰인증, 공인인증 등 대체수단이 마련돼 있지만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 오프라인에선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이용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온·오프라인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나이,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인 '마이핀'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번호 외에 가입자의 미납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아직 없다"면서 "주민번호 이용이 금지되면 미납요금이 한 달만 밀려도 통신서비스가 끊기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통사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해왔다. 전산망에 가입자 주민번호를 입력해 미납요금을 조회한 후 신용평가사에 알려 미납 요금을 받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해지면 미납요금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과거 도입됐던 보증금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증금 제도란 이통사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요금 미납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받은 후 추후 연체되면 까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보급률이 높아지고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폐지됐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마이핀 도입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관통하는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주민번호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고스란히 재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부터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으로 자동이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년월일이 같은 고객이 적잖아 중복처리 등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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