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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제는 합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7-03 17:47:43
  • 수정 2014-07-03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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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기본권 침해 아니다”… 전면 확대 기각 현행 65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
헌재“기본권 침해 아니다”… 전면 확대 기각

현행 65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복수국적의 전 연령대 확대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5일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적법 제10조 1항, 제15조 1항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제10조 2항 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의 심판청구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총연합회는 지난 2011년 9월1일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잇는 재외국민 복수국적의 전면 확대를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소원 심판’ 제기를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판 청구인이 미 시민권자로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의 복수국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이러한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등 국적법 취지에 따른 헌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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