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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누가, 무엇을, 어떻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6-26 18:19:42
  • 수정 2014-06-27 1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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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와 재산의 해외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제도를 도입·강화하고 있..
최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와 재산의 해외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제도를 도입·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 6월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해외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이 2011년(525명, 11.5조원), 2012년(652명, 18.6조원), 2013년(678명, 22.8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의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보았다.

□ "누가 신고하나?"

Q.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

=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Q.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봐서 신고의무가 있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단서).

Q.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Q.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Q.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무엇을 신고하나?"

Q.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나?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Q. 북한지역에서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

=북한지역(개성공업지구 포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외로 본다. 따라서 동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국내은행 지점 포함)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한다.(관련예규 : 법규과-724, 2011.6.9)

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다. 따라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Q. 2011년 6월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올해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2014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Q.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고 하더라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

Q. 해외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 없음)에 5월1일 20억원을 예치했다가 5월2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해 같은 날 같은 은행의 B증권계좌에 일본국채(8월31일 평가액 30억원이 매원 말일 중 최고액)를 보유하게 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어떤 것인가?(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없는 것으로 가정)

=신고대상 계좌는 일본국채 30억원을 예치한 B증권계좌이며, 신고기준일은 8월31일이다. 5월2일 해지한 예금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한다.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Q.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나?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Q.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은 주식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이다.

Q.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가?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국조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

Q.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구매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주식계좌에 보유한 모든 펀드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단, 펀드를 보유한 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

Q.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의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의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Q.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과태료는 어떻게?"

Q.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4년 1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고 연도별로 부과되나 아니면 1회만 부과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Q.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Q.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사전통지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20% 감경된 금액의 자진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드리며,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경 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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