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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4545명 선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6-26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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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등 43개교,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 정원제한 없어 올해 대입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45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서울대 등 43개교,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 정원제한 없어

올해 대입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45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전국 174개 4년제 대학의 '201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선발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경우 대학별로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2% 내에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초중고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국공립대 24개교(1104명), 사립대 107개교(3441명) 등 131개교가 4545명을 모집한다.

서울대, 순천향대, 원광대 등 43개교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등을 정원 제한 없이 선발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영주교포자녀, 해외 근무자의 자녀, 국적취득 외국인, 전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해 부모의 직업과 거주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주교포 및 해외근무자(공무원·상사직원·국제기구 근무자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해 중·고등학교를 연속 2년 이상 재학'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건국대, 부산대, 한국외국어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3년 또는 4년 이상의 거주 및 재학 기간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초중고 성적, 수학계획서 등을 반영하는 서류전형, 영어,수학,국어 등 필답고사, 면접고사 등 다양한 전형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수시전형은 일반 수시전형보다 이른 7월 1부터 시작돼 12월 4일까지다.

수시모집 내에서는 대학별 특별전형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제한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기간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 등록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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