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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재외국민전형] 파고다 조용배 원장 전문 칼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5-08 22:22:28
  • 수정 2014-05-09 1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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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복잡한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이렇게 정리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재외국민전형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올리는 질문 중 하..
2. 복잡한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이렇게 정리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재외국민전형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올리는 질문 중 하나가 자신의 아이가 특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필자는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지원자격 부분에 대해 가장 알기 쉽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1. 연세대, 고려대만 다른 대학들과 다른 독특한 지원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재외국민전형(3년) 자격요건은 연세대, 고려대만 다르고 나머지 대학들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들 연세대, 고려대 두 학교의 자격요건과 나머지 대학들의 자격 요건 단 3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될 것이다.

A. 일단 재외국민전형 자격 조건이 가장 단순한 연세대의 경우부터 따져보자.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교 과정 1년 이상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지원자는 만 3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재외국민특례전형 지원자격 속에는 고려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모의 신분에 관한 조건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 해외상사주재원, 해외파견공무원, 국제기구근무자 해외유치과학자와 교수요원, 외국법인근무자이냐 아니냐, 그리고 해당 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이냐 아니냐, 심지어는 부모가 직업을 가졌느냐 아니냐 와는 아무 관계없이 학생이 3년(고교과정1년 포함)이상 외국에서 공부했고 부모가 모두 동반했다면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이 있다.

보다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도록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캐나다로 떠난다. 당연히 아이는 유학생신분으로 학비를 모두 내고 캐나다에서 9학년부터 공립학교를 다녔고 졸업도 하였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부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틈만 나면 아들과 함께 캐나다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대 자연을 즐겼고 부부모두 싱글 스코어를 기록할 정도로 열심히 골프만 치다가 아들의 12학년 졸업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à 이 부부의 아들도 연세대에 재외국민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고려대도 똑같다)

B. 부모의 신분과 지원자격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은 연세대와 똑같지만 거주기간 면에서 일정부분 차이가 있는 고려대의 지원자격을 알아보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세대는 학생이 고교 1년을 포함 통산3년만 외국에 거주하고 부모의 실제 체류기간은 1년 6개월(고교 6개월 포함)이면 된다. 즉, 8, 9, 10학년 연속 거주뿐 아니라 8, 9학년과 11학년 또는 9학년 11, 12학년 등 비 연속으로라도 최소한 학생이 3년만 외국에 공부하였더라도 지원자격이 있다.

반면, 고려대는 이보다 거주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
1) 학생이 3년을 연속(8, 9, 10학년 또는 9, 10, 11학년, 10, 11, 12학년)해서 해외에서 공부했을 경우에는 연세대와 동일하지만 만약 학생이 3년 연속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총 4년(예: 8, 9, 11, 12학년)을 공부해야 하고 부모는 그 기간 중 총 2년의 실제 체류를 출입국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는 점이 연세대와 다르다.

또 한가지 연세대와 다른 점은 2) 학생만 외국에서 총 9년을 공부했다면 부모의 거주요건과는 관계없이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국학교에서 혼자 공부한 유학생도 해외에서 공부한 기간이 총 9년을 넘을 경우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지원을 원하는 해외교포자녀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전국 대학들 중 고려대만 유일하게 “본인만 외국인조항”이 없고 대한민국 국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 오래 거주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학생의 경우 18세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고려대에 지원하기를 원한다면 7월 원서제출 전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고려대는 재외국민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연세대, 고려대 지원자격의 공통점은 학생의 학업기간에 어떠한 경우든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동시에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정하는 “해외근무공무원, 국제기구 직원, 해외파견과학자와 교수요원” 들의 경우 부모 중 업무당사자(보호자) 1명만 학생과 함께 체류를 할 경우 재외국민전형 자격을 주는 예외조항이 연세대, 고려대에는 없다는 것이다.


2. 나머지 모든 대학들의 재외국민전형 지원 자격은 거의 유사하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나머지 모든 대학들의 재외국민전형의 경우 거의 공통적인 지원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7가지 정도로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 있다.
1) 해외교포자녀(영주권소지자) 2) 해외근무상사주재원자녀 3)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4) 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 자녀 5) 유치과학자/ 교수요원자녀 6) 기타재외국민(외국법인근무자 / 외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 등) 7) 본인만 외국인

단, 이 중 한양대는 2015학년도부터 기존은 7가지 지원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연세대와 똑 같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로 지원자격을 통일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자영업자/근로자의 자녀들은 거의 모두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가장 계산이 필요 없고 확실한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에서 앞 또는 뒤로 3년만 연속해서 직장이 있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살고 들어온 경우. 이 경우는 대한민국 모든 대학들의 재외국민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몇 가지 재외국민 전형 자격 충족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지원 자격 충족의 예 1) 8, 9, 10학년을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후 한국에 들어와서 고 1학년 2학기부터 국내 일반고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

이 경우 10학년을 외국에서 마친 때가 6월이고 그 후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학제에 맞추어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재외국민전형에서 요구하는 고 1과정을 끝낸 것이 맞는지? 더 나아가 특례자격이 되는 것인지 하는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2학년 학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의 고1 과정은 10학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이 한국의 중3 2학기부터---고1 1학기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국가 학제에 맞추어서 기간을 계산하는 우리 대학들은 이 경우 해외에서 받은 10학년 최종 성적표와 재학증명서만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위 7가지 분류 중 1)해외교포자녀 2) 해외근무상사주재원자녀 6) 기타재외국민 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모 두 사람 모두와 학생이 함께 거주를 해야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부여 받는 반면, 3)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4)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 자녀 5) 유치과학자/교수요원자녀 등은 위 분류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와 만 거주하고 해도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주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모두 거주해야 하는 예외적인 학교들도 있다 --à 2015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신 입학 전형계획 예정 안 참조)

지원 자격 충족의 예 2) 9, 10, 11학년을 해외 파견 공무원인 엄마와 둘이서만 외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올해 졸업을 했고 현재 재외국민전형으로 재수를 하려고 한다.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교수요원자녀 등은 부나 모 중 에 기준 해당자와 함께만 거주했다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나머지 부/모와의 거주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자격을 준다. 즉, 이런 분류를 한 대학들의 경우 배우자의 체류 요건 따로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과 거주했어도 지원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 중 위 직업 군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재외국민전형 요강에서는 흔히 “보호자”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배우자”라고 하는데 이 때는 보호자만 재외국민거주요건을 채우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학생과 함께 거주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바로 그 공무원, 그 국제기구 근무자, 그 교수주체인 “보호자”여야 한다.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보호자인 아빠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배우자인 엄마와 아이가 그 나라에 남아 공부한 경우 재외국민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한편,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건양대의예과, 가톨릭대의예/간호학과 등 몇몇 대학들은 위 지원자격 군이라 할지라도 모두 부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준다.

또 하나의 분류는 부모의 국적 및 거주 요건과는 관계없이 학생만 외국시민권을 획득 한 경우
(단, 시민권 획득 후 2년간 외국학교에서 재학해야 함) 인데 이 경우 연세대, 고려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의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갖는다.

지원 자격 충족의 예 3) 6학년 때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아빠는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엄마와 학생은 계속 캐나다에 남아서 공부했고 학생은 10학년 2학기에 때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으며 2014년 6월에 졸업할 예정이다.

앞서 말 한대로 이 학생의 경우 연세대, 고려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이 있다. 즉,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중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당 학생이 외국시민권을 받고 그 후 2년간 그 시민권을 받은 해외고등학교에 재학을 했을 경우에 부모의 국적/거주기간과는 관계없이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재외국민전형 지원 자격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다. 한편, 대학에 따라서는 부모(또는 보호자)와 함께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해서 단, 2년만 외국에서 살아도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인제대 의예과, 외대, 중앙대(부모동반거주 필수), 홍익대, 숙명여대 등 상당수의 학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정리한 2015 재외국민전형 부모/학생 거주요건을 참고하면 된다.

아무튼 최근에는 부모동반 거주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부모의 체류시기에도 반드시 고등학교기간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대학별 구체적 지원자격에 관해서는 2015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최종요강이 나오는 대로 반드시 추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PAGODA 글로벌에듀
대표원장 조용배


칼럼니스트:조용배| Tel: 02-592-4020
Web: http://www.gokorea.ca

ㆍ현, PAGODA 교육그룹 글로벌네트워크 GOKOREA 어학원 대표원장
ㆍ현, PAGODA 글로벌 에듀 대표원장
ㆍPAGODA어학원 토익프로그램 총괄원장(2003-2008)
ㆍ한국외국어대학교 실용영어과 겸임교수(2007-2008)
ㆍPAGODA어학원 최다수강생보유 및 최단기 마감강사(1998-2008)
ㆍ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및 동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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