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2016학년도 변경 사항>
▣ 재외국민 전형 방법 :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시부터 적용
1. 현행
구 분 |
모집단위 |
1단계(3배수) |
2단계 | |||
논술고사 |
계 |
1단계 점수 |
일반면접 |
계 | ||
재외국민 |
전 모집단위 |
100% (100점) |
100점 |
60% (60점) |
40% (40점) |
100점 |
2. 변경
구 분 |
모집단위 |
1단계 |
비고 | |
필기고사 |
계 | |||
재외국민 |
전 모집단위 |
100% |
100점 |
■ 공학계열, 이학계열 : 수학 |
☞ 변경내용
1. 2단계 “일반면접”미실시 (필기고사로 최종 합격생 선발)
2.논술고사(언어논술) -> 필기고사(영어,수학)로변경
<한국외대 2017학년도 변경사항>
1. 2017학년도 지원자격 변경
1) 지원자격 요건
구 분 |
자격구분별 학력사항 |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로 부모와 함께 연속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 (통산3년 포함) |
2) 실 체류기간 기준
구 분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과 및 교수요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교포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 |
해외근무 및 거주기간 |
보호자 |
연속 2년 이상 |
연속 2년 이상 |
배우자 |
‑ |
연속 2년 이상 | |
해당국 실체류기간 |
보호자 |
1년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이상 |
배우자 |
‑ |
1년 6개월 이상 |
◎ 보호자의 해외근무 및 거주 기간을 자격 구분에 관계없이 연속 2년 이상(단,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1개 학기가 반드시 포함)으로 변경함
◎ 보호자의 실 체류 기간을 자격 구분에 관계없이 1년 6개월 이상(단,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일반적으로 1개 학기정도에 해당하는 150일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으로 변경
◎ 교포자녀 및 기타 재외국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 기간 및 실 체류기간도 적용하며 보호자의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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