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정보] 재외국민전형 변경사항 - 항공대 / 한국외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4-26 06:06:08
  • 수정 2014-04-26 06:21:18
기사수정
  •   ▣ 재외국민 전형 방법 :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시부터 적용   1. 현행 구 분 모집단위 1단계(3배수) 2단계 논술고사 계 1단계 점수 일반면접 계 재..

<항공대 2016학년도 변경 사항>

재외국민 전형 방법 :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시부터 적용

1.
현행

구 분

모집단위

1단계(3배수)

2단계

논술고사


1단계 점수

일반면접


재외국민

전 모집단위

100%

(100)

100

60%

(60)

40%

(40)

100

2. 변경

구 분

모집단위

1단계

비고

필기고사


재외국민

전 모집단위

100%
(100)

100

공학계열, 이학계열 : 수학
인문사회계열 : 영어


변경내용
1. 2단계 일반면접미실시 (필기고사로 최종 합격생 선발)
2.논술고사(언어논술) -> 필기고사(영어,수학)로변경 


<
한국외대 2017학년도 변경사항>

1. 2017학년도 지원자격 변경
1) 지원자격 요건

구 분

자격구분별 학력사항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교포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로 부모와 함께 연속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 (통산3년 포함)

2) 실 체류기간 기준

구 분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과 및 교수요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교포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해외근무 및

거주기간

보호자

연속 2년 이상

연속 2년 이상

배우자

연속 2년 이상

해당국

실체류기간

보호자

16개월 이상

16개월 이상

배우자

16개월 이상

보호자의 해외근무 및 거주 기간을 자격 구분에 관계없이 연속 2년 이상(,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1개 학기가 반드시 포함)으로 변경

보호자의 실 체류 기간을 자격 구분에 관계없이 16개월 이상(,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일반적으로 1개 학기정도에 해당하는 150일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으로 변경

교포자녀 및 기타 재외국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 기간 및 실 체류기간도 적용하며 보호자의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