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가 '전국통일 부동산 등기제도'(이하 통일등기제도)를 2016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통일등기제도..
중국정부가 '전국통일 부동산 등기제도'(이하 통일등기제도)를 2016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통일등기제도의 기반을 구축한 뒤 2015년 과도기를 거쳐 2016년에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2일 보도했다.
국토부는 또 이 제도의 도입목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데 있다며 예전의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도 새로운 증명서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다만 "2018년 전까지 부동산 등기체계의 기본이 형성된다"고 부연해 2016년 이후에도 이 제도가 한동안 '과도체제'를 거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이 통일등기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은 지역별로,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행 등기제도가 관료사회의 부패방지나 부동산 정책 등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임지, 초지, 건설용지 등 부동산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복잡한 등기제도는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이 재부를 쌓는 공개적인 통로로 이용돼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부패근절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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