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례] 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 Q> 해외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총 6년을 수학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365*3을 하여, 방...
[상담사례]
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
<3년 특례의 체류 기간 계산>
Q> 해외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총 6년을 수학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365*3을 하여, 방학기간에 한국에 나온 기간을 제외하고 해외 실제 체류가 36개월이 되어야 3년 특례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6년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체류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체류일은 특례 자격으로 인정되는 3년을 대상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해외 체류 6년 중 특례 기간에 해당되는 고교 1개학년 포함 3년(8학년~10학년)을 보았을 때 그 기간 중에 36개월이 되면 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 2개월 부족한 34개월까지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방학 기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총 체류기간에서 제하여 계산하지 않고 최초 출국일과 최후 입국일을 보았을 때 3년이 되면 됩니다.
※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외국민 연구소 2014. 4. 7. 장정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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