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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 월반 시 특례 자격 인정 여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3-28 1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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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6학년 2학기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가서 6학년 2학기부터 다녀서 현재 8학년 2학기까지 2년 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Q>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6학년 2학기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가서 6학년 2학기부터 다녀서 현재 8학년 2학기까지 2년 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인 아버지가 4년 임기로, 학생의 10학년 1학기 마친 시점까지만 해외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특례 자격들이 안 되는 대학들이 많아서 1년 월반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월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갈 수 있는데, 특례 자격이 문제가 있는지요?

A> 원칙적으로 월반의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6개월 월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 월반의 경우 사유서가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라고 대학에서 심사를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특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고의 월반으로 판단했을 경우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해외 근무를 연장하시거나 해외에 한국 국제학교가 있는 지역일 경우 전학을 하면서 학제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6개월 월반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외국민 연구소 2014. 3. 5.(장정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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