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에서 3일 "홍콩의 식품 중 잔류 농약 규제'에 관한 세미나를 침사추이 홍콩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홍콩정부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CFS)는 홍..
홍콩에서 3일 "홍콩의 식품 중 잔류 농약 규제'에 관한 세미나를 침사추이 홍콩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홍콩정부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CFS)는 홍콩의 식품 중 잔류 농약을 규제하는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을 지난 2012년 6월에 마련한 후,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없도록 잔류 농약 기준을 정하고. 농약의 잔류 기준치가 초과된 식품의 판매나 수입 등은 식품 위생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홍콩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처음 마련되는 규정에는 제조업은 물론 무역업,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영향이 예상되어 홍콩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으로 홍콩 기준과 국제 기준을 맞추는 의미에서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를 채용했다.
홍콩 식품안전센터에 따르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해 적발된 경우 최고 레벨 5의 벌금(5만 홍콩 달러) 및 6개월의 금고형을 부과 할 가능성도 있다고한다.
홍콩 정부 담당관은 "홍콩은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판매 사업자는 물론 생산자 및 유통, 공급업자들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 센터는 관련 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책자는 3월 중순에 완성될 예정이다. 또한 홍콩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검사 할 수 있는 실험실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