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정부는 홍콩과 마카오 주민이 대만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연합보(聯合報)가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만은 관련 규정을 개정..
대만 정부는 홍콩과 마카오 주민이 대만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연합보(聯合報)가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만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홍콩과 마카오 주민의 이주 때 하는 예금과 투자 최저액을 500만 대만달러에서 1000만 대만달러(약 3억5570만원)로 배증했다.
또 앞으로 이주민 가족 가운데 대만 호구를 가진 배우자와 직계 식구에만 대만 정착을 신청하는 걸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만 정부는 이민정책 규제를 엄격히 하는 대신에 대만에 유학한 홍콩과 마카오 학생이 졸업 후 체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5년간 머물면서 매년 대만 체류 일수가 183일을 넘기고 1년간 매월 평균소득이 기본임금의 2배 이상이면 정착을 신청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으론 홍콩과 마카오 유학생은 졸업하면 반드시 귀국해 2년간 취업하고서 다시 대만 체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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