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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子怡, 홍콩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1-29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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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을 대표하는 월드스타 장쯔이(章子怡)이 '성상납' 의혹을 보도한 홍콩 신문과 잡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만 중앙통신이 22일자 보도에..
중국을 대표하는 월드스타 장쯔이(章子怡)이 '성상납' 의혹을 보도한 홍콩 신문과 잡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만 중앙통신이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20일 장쯔이가 2012년 5월 자신이 금품을 받고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기사를 실은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와 일주간(壹週刊)을 제소한 소송 선고공판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빈과일보와 일주간에 손해배상금 39만6000 위안(약 69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쯔이는 당시 빈과일보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작년 홍콩 법원에 소장을 냈다.

빈과일보는 관련 기사가 미국에 서버를 둔 뉴스 사이트 박신신문망(博訊新聞網)을 전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쯔이 측은 소장에서 빈과일보가 자신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게재한 건 허위보도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빈과일보에 항변서 제출을 허가했으나 피고 측은 1년6개월 동안 3차례나 이를 미뤘다.

때문에 법원은 장쯔이 주장에 빈과일보 측이 항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판단, 패소 판결을 언도했다.

장쯔이는 배상금 가운데 23만 위안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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