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국, 자녀재산-가족 국외이주 신고 의무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1-02 03:17:01
기사수정
  • 중국 당국은 간부에 대해 동거 자녀의 재산과 가족의 국외이주를 비롯한 14가지 항목 신고를 의무화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공산당 중..
중국 당국은 간부에 대해 동거 자녀의 재산과 가족의 국외이주를 비롯한 14가지 항목 신고를 의무화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최근 발령한 통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반드시 신고할 항목은 본인의 혼인 변동 사항, 출국비자 유무와 출국 기록, 자녀의 외국인 혹은 홍콩-마카오-대만인과 결혼, 배우자와 자녀 외국 이주, 배우자와 자녀 취업 상황, 배우자와 자녀 전과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또 본인의 월급과 각종 보너스 및 수당, 강의-저작-자문-원고심사-서화 소득, 본인과 배우자 및 동거자녀의 부동산 보유 정황, 본인과 가족의 보유 유가증권, 배우자와 동거자녀의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 배우자와 동거자녀의 개체호-독자기업-합작기업 등록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이태원_250109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