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종전 6개월서 크게 강화 외국 태생이면서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제와 병역법 규정으로 한국 유학과 진출 등에 발목이 묶인 한인 2세 남성들을 위해 시행..
병무청, 종전 6개월서 크게 강화
외국 태생이면서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제와 병역법 규정으로 한국 유학과 진출 등에 발목이 묶인 한인 2세 남성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나친 제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한국 병무청은 해외 태생이거나 유아 때 이민한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의무를 유예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지 않게 크게 강화, 한국 체류기간이 2개월이 넘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2세가 재외국민 2세로 일단 등록되면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해도 병역관련 제약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0년 10월부터 병역법 시행령을 통해 이를 강화해 1년 중 한국 내에서 머문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재외국민 2세 등록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전까지는 만 17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에서 연간 6개월 이상 체류한 기록이 없으면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해왔으나 병무청은 그 이전까지는 재외국민 2세의 요건을 만 17세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자격 대상자가 1년 중 6개월 미만 동안 한국 내에 체류하더라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해왔었다.
이에 따라 홍콩에 살며 여름방학을 이용, 한국의 친지를 방문하는 등 2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는 2세들의 경우는 아예 재외국민 2세 등록을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들에게 언어와 문화 차이를 인정해 군복무 의무 부과 없이 국내 장기체제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라며 그러나 병무청이 그 요건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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