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홍콩 중산층가정에서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조사결과 40%는 외국인 가정부의 해고 자청 수단에 당했다고 한다. 외국인 가정부들이 해고당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들은 고의 절도부터 노인 혹은 어린이 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고용주들이 자신을 해고하도록 유인하여 이직을 꾀한다.
한 사회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 가정부들은 ‘입국조례’의 허점을 이용하여 해고당한 후 중국 내륙 혹은 마카오를 다니면서 원주거지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정부들은 이런 수법을 통해 항공료 혹은 기타 비용을 고용주들로부터 얻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단체에서는 관계 당국에 조례 및 중개업소의 업무제도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당은 금년 9월과10월에 걸쳐 총3,153명의 고용주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가정부의 ‘해고 자청’ 현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40.4%의 고용주가 외국인 가정부의 해고 자청 수단에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외국인 가정부는 고의 기물 파손과 고의 절도, 괴상한 울음소리, 노인 학대 혹은 어린이 성희롱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흔한 해고 자청 수단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방법이다. 외국인 가정부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척’ 하면서 일을 거부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
어떤 외국인 가정부들은 가구나 기물을 훼손은 하더라도 몇 백 홍콩달러만 배상하면 된다는 노동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고의로 파손하며 고용주의 화를 돋운다.
또 어떤 외국인 가정부들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손찌검까지 하는데 구타당한 어린이의 이마가 터진 경우도 있었다.
일부 가정부들은 이직 후에도 고용주의 자료를 빼내 담보로 잡힌 후 몇 만 홍콩달러를 대출받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통조림의 뚜껑을 뾰족하게 개봉하여 주방의 어두운 곳에 놓고 고용주 가족들이 다치게 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고용주를 괴롭히기도 한다.
홍콩 ‘입국조례’에 있는 허점들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는 외국인 가정부와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한 후 14일 내에 홍콩을 떠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한 내에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일부 가정부는 이런 틈을 이용해 외국인 가정부가 해고당한 후 잠깐 홍콩을 떠나 마카오나 중국 내륙 등 인근 지역으로 출국했다 다시 홍콩으로 재입국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재취직하고 있고, 일부 나 불량 중개업체들은 이를 종용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이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다. ‘조례’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해고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이 1개월 동안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또 가정부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료도 지불해줘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다른 가정부를 고용할 때 8,000~10,000홍콩달러의 중개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노인이나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부를 찾지 못해 고용주들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있다.
수차례 외국인 가정부의 이런 수법에 당한 후 여사는 “외국인 가정부들 대부분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마카오에 잠시 들려서 출국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적하고 “항공료를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준다”면서 “고용주와 홍콩법을 악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2,000홍콩달러나 거저 줄 수는 노릇”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외국인 가정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부를 찾는 고용주에게 새로운 가정부를 추천해줘야 하는 불량 중개업소는 자청하여 이직하도록 하고 종용하면서 중개비용을 챙기고 있다.
고용주와 사회단체는 홍콩이민국에 외국인 가정부가 고용계약을 조기에 파기할 경우, 14일 내에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홍콩 노동처에도 외국인 가정부 계약 시 수습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해고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항공료만 부담하고 1개월의 급여는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홍콩이민국은 금년 8월부터 외국인노동비자 신청 대상자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의심되는 경우 비자를 거절하고 있다.
외국인가정부고용인협회 주석은 만일 가정부의 근무태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지불할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수표나 은행으로 송금하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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