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경태 변호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생각해보면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정작 얼마나..
안녕하세요. 황경태 변호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생각해보면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정작 얼마나 행복한 지는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보며 행복하단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각설하고 이번 주는 보통 많이들 쓰시는 양해각서(MO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국제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이어서 본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단계의 성격을 가진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양해각서라는 계약서 표지의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느냐 입니다. 제목을 양해각서라 붙이고 있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 쌍방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일반적 의미의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대해서 한정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통의 양해각서라 하여도 그 일부규정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인수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에 인수하려는 회사의 상세한 사정 등에 대해서 실사(Due diligence)를 하게 되는데요, 최종계약일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당사자가 제3자와 인수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독점적 협상기간을 부여한 것으로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본 계약에까지 나아가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교환하는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기밀유지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도 통상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라면 보통 인수합병 같은 협상할 거리들이 많은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계약체결을 좀 더 원하는 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일단 구속력이 없거나 희박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해도 그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좀 더 구속력을 강하게 두는 규정들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이라면 좀 더 구속력이 없는 규정들을 선호하겠지만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거의 본 계약 체결에 이른 상황이 되고 이를 신뢰한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여 비용을 지출했는데 거의 본 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 의사를 보였던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경우에 본 계약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사안에서 대법원은 계약상의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신뢰를 주는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믿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해로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법리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럼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황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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