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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부터 외국인 장기체류 심사 강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9-20 0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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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수속에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3주일이 걸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취..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수속에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3주일이 걸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취업과 유학 등을 위해 중국에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은 입국비자로 현지에 도착한 다음 30일 이내에 주거지의 공안 당국에서 거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 허가는 통상 1년으로 외국인은 매년 거류 허가의 연장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각지의 공안 당국은 7월1일부로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함에 따라 거류 허가의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원래 5일이면 끝난 수속이 3배인 15일이나 걸려 외국인 장기거주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거류 허가의 취득과 연장 수속을 하려면 공안 당국에 여권을 맡겨야 한다.

중국에선 비행기를 타거나 호텔에 숙박할 때 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거류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은 3주간 국내외의 이동을 제한받게 된다.

수도 베이징은 특히 심사가 엄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톈진(天津)은 이전과 같이 5일 만에 수속을 끝내는 등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새 출입국관리법은 중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뉜 출입국관리법령을 통일하고 불법 체류와 취업을 처벌하려고 작년 6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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