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4호, 2월17일]
2006년2월11일부로 홍콩은 상속세를 정식으로 폐지한고 발표했다.
특별정부 재정..
[제114호, 2월17일]
2006년2월11일부로 홍콩은 상속세를 정식으로 폐지한고 발표했다.
특별정부 재정사무국 대변인은 "상속세 폐지로 홍콩과 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산가의 투자를 유치, 홍콩이 계속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자산관리 센터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배가 시행되기 전,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세적 성격을 띤다.
이전 홍콩의 세금법에 의하면, 홍콩의 영주권자나 사업으로 인해 홍콩에 체류하는 모든 거주자의 재산(부동산업, 증권, 사치품 등)이 750만홍콩달러 이상에 달하면, 사망 후 상속세를 지불하여야 하며, 세율은 최고 15%에 달한다.
상속세 폐지는 홍콩특별정부에 매년 납부되는 세금의 15억홍콩달러를 감소시키지만, 홍콩에 투자하는 매력을 증가시켜 자산관리업을 발전시키고, 취업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산관리업은 기타 금융 활동 및 고급전문 서비스업을 함께 발전시키므로, 기타 업종도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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