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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알고계세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6-15 03:12:13
  • 수정 2013-06-15 0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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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특성에 맞는 곳에 지원 가능
병무청에서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때, 출귀국과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의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 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 시키고 병역 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자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 하고자 하는 영주 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사유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수 국적인 사람, 그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등 이다.

단,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 요원 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한, 임시 (조건부) 영주권 또는 5년 미만의 체재 자격 소지자, 시민권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접수처 & 지원서류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 센터.

제출서류로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영주권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징병검사를 받기위해 지방병무 청을 방문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재 자격을 증명서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입영희망신청을 취소하고 싶으면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 등)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 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 민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경우, 종전 처럼 국외이주자로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 익은 없다.

유의사항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 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따로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영주권 입영희망 신청 시 혜택
1.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입영 희망 시기는 6월 이내)이 가능.
-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해당되어도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 신체검사 결과 공익근무소집대상 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 하는 경우에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하게 된다.
- 육군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적응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신병교육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기간 중에는 전담 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 시설 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의 교육을 돕고 있다.
- 본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을 부여한다.
- 본인이 원하는 경우 동료 영주권 병사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가 가능하다.

2. 입영 전 자유로운 국외여행 보장
- 입영 전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없이 출·입국 가능하다.

3. 군복무 중 국외여행 보장
-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년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 현역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에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를 국가에서 지급 하고 있다.

<자료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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