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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택시기사에 징역 2개월 선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6-01 0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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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객 행위와 바가지요금 혐의로 체포된 택시 기사가 징역 2개월과 벌금 7000홍콩달러를 선고받았다. 60세의 택시 운전기사인 옹(黃) 씨는 올해 1월 바가지요금과..
호객 행위와 바가지요금 혐의로 체포된 택시 기사가 징역 2개월과 벌금 7000홍콩달러를 선고받았다.

60세의 택시 운전기사인 옹(黃) 씨는 올해 1월 바가지요금과 미터기 미작동 등의 협의로 1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홍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적했다.

옹 씨는 또다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요금을 받는 등의 10가지 혐의로 동구(東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2개월과 벌금 7000홍콩달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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