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민항처는 항고사의 유류할증료 인상을 허가했으며 유효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유류할증료는 단거리 노선은 최고 242홍콩달러,..
홍콩 민항처는 항고사의 유류할증료 인상을 허가했으며 유효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유류할증료는 단거리 노선은 최고 242홍콩달러, 장거리 노선은 최고 962홍콩달러로 인상폭이 각각 7%와 6%에 달한다. 관련 인상액은 항공 출발일자에 따라 적용된다.
홍콩 민항처는 지난해 1월 유류할증료 인상을 허가한 바 있으며 당시 인상폭은 단거리 최고 227홍콩달러, 장거리 최고 908홍콩달러였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