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포함한 민청학련 피해자 31명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97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타와 협박,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 당했다"며 "당시 민청학련 사건은 반정부 시위였을 뿐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정에 의한 국가 전복 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40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재산상 손해를 쉽게 산정할 수 없는 만큼 우선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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