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합격 적발되면 향후 3년간 응시자격 박탈
최근 검찰 조사 결과 77명의 부정입학자가 적발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고양 덕양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전국 주요 대학 4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입학한 학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35곳에서 77명의 부정입학이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특별전형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 동안 대입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험에 응시하려면 6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태원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은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한 일반 학생·학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대입 특례 입학 부정의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부정합격이 드러나도 원서를 낸 해당 대학의 입학만 취소된다. 김 의원은 "한 곳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돼도 다른 학교에 버젓이 원서를 낼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합격취소는 당연하고 국내 대학 응시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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