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통령선거 신고·신청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7-12 17:42:53
  • 수정 2012-07-19 16:16:53
기사수정
  • 제420호, 7월12일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역별로 국외부재자신고 출장 접수도 받아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6593-4410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전옥현)은 오는 7월22일부터 10월20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히면서 홍콩·마카오 거주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당부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 첫날인 7월 22일과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한다.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신청여부나 올해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신고·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홍콩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3자가 대신 접수할 수도 있다.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홍콩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여권과 영주권증명서(또는 비자)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니 명심해야 한다.

신고·신청서는 홍콩총영사관에서 배부 받을 수 있고 홍콩총영사관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고·신청 장소에는 복사기를 비치하고 재외국민들의 신고·신청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인회와 상공회 사무실에도 재외선거신고·신청서를 배부하여 재외국민들이 손쉽게 신고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주홍콩총영사관은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홍콩과 마카오의 교회, 성당, 불교, 원불교, 한국토요학교 등을 순회하며 출장접수도 받는다고 한다. 지역별 출장접수 일정을 미리 확인하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별 국외부재자 신고 출장접수 일정은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대상자는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