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 대외합작, 임대도급 등 근절할 것"
중국 정부가 종교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연합뉴스(상하이)가 보도했다.
뉴스는 중국 국가종교국이 지난 4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최한 `종교활동 장소 관리경험 교류회'를 통해 종교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전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왕줘안(王作安) 종교국장은 관광명소지구 안에 있는 종교활동 시설들은 여행, 산림조성, 문화재 등 부문과 원활한 협조를 해야 한다며 "종교시설이 기업처럼 돈벌이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시설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상업적인 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등기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하게 돈을 받는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특히 종교시설의 주주제, 중외(中外)합작, 임대도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중국이 종교활동 장소로 개방을 허용한 곳은 전국적으로 13만9천 곳에 이른다. 이 중 기독교 교회와 집회시설이 5만6천 곳, 이슬람사원이 3만5천 곳, 불교사찰이 3만3천 곳, 도교시설이 9천 곳, 천주교시설이 6천 곳 등이라고 종교국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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