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제에서 개수제로… 국제선 전 노선에 수하물 규정
일반석 20kg→23kg 1개, 프리스티지석 30kg→32kg 2개, 1등석 40kg→32kg 3개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원활한 연계 수송 및 고객 편의 위해 변경
대한항공이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원활한 연계 수송 및 승객 편의 증대를 위해 수하물 규정을 변경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31일(항공권 발권일 기준)부로 기존 미주 노선에 개수제(Piece System)/미주 노선 이외 노선에 무게제(Weight System)를 적용하는 이원 체제에서,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을 개수제에 따라 운영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석은 기존 20kg에서 23kg짜리 1개로,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변경되며,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된다. 단 미주노선 일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까지 무료로 탁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하게 된 데는 현재 모든 미주/구주 항공사들과 일부 주요 아시아계 항공사들이 모두 개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각 항공사간 원활한 연결 수송 및 고객 편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국내/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정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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