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현지에서 회사를 차릴 경우 납부해야 했던 상당액의 법인등록세가 오는 2013년 3월31일까지 대폭 감면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 무역관은 ..
홍콩 현지에서 회사를 차릴 경우 납부해야 했던 상당액의 법인등록세가 오는 2013년 3월31일까지 대폭 감면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 무역관은 13일 홍콩 정부가 이달부터 1년 동안 법인등록세를 2000달러(홍콩달러) 감면한다고 밝혔다.
홍콩 세법에 따르면 홍콩에서 법인등록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홍콩 돈으로 최대 5200달러에 달하는 법인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등록 자격은 1년과 3년 두 종류로 나뉘며, 1년 자격증 취득비용은 등록세 2000달러에 추가요금 450달러를 더해 총 2450달러 수준이다. 3년 자격증 취득에는 등록세 5200달러에 추가요금 1350달러를 더한 6550달러가 필요하다.
이 달부터 법인등록세 감면이 실시돼 1년 자격증 취득비용은 450달러로 대폭 낮아졌고, 3년 자격증 취득비용도 455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홍콩 정부는 법인등록세 감면 지원에 총 19억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며, 오는 2013년 3월31일까지 지원을 실시한 뒤 추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KOTRA 홍콩 무역관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법인등록세를 낮추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
홍콩 무역관에 근무하는 임지현 무역원은 "홍콩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홍콩을 발판으로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다"며 "향후 추가지원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 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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