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부 영주권 신청 불가”
홍콩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한 '입경조례'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한 항소심 재판에서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9월 고등법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통상거주'로 볼 수 없다는 《입경조례》 조문이《기본법》을 위반한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홍콩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판결로 인해 12.5만 명에 이르는 7년 이상 거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영주권 획득의 길이 열리는 듯했지만 대다수의 홍콩 시민과 입법회 의원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사 도우미들과 가족들이 홍콩 사회에 유입되면 의료나 교육과 같은 사회 복지에 큰 부담이 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를 표시하고 나섰다.
홍콩정부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관 3명은 관련 '입경조례'가 위헌이 아니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홍콩 거주 만 7년이 되면 홍콩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기본법에 근거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관은 "기본법에는 '통상거주(通常居住)'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고 홍콩정부와 입법회 기관은 '통상거주'를 정의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직원과 같이 특별 신분을 가진 사람 역시 '통상거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단체는 실망감을 표시하고 자신들이 홍콩 영주권을 신청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종심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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