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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공직선거법 개정, 재외선거 위반자 여권발급 제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3-08 13:29:19
  • 수정 2012-03-22 1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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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4호, 3월9일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 제한
- 선거 당일 아닌 때는 인터넷과 이메일, SNS 등 선거운동이 가능
-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권유 행위는 가능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간행물 배부 금지

주홍콩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욱)는 오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국민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 위반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지난 2월 29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권발급 제한 대상은 국외에서 후보자·유권자 매수,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국외에서 이러한 범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 피의자 등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수사기관이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등을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선거일에는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문·잡지 배부와 관련해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홍콩총영사관 남기종 영사(재외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는 홍콩·마카오지역은 수준 높은 재외국민들의 역량 덕택으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외선거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을 통한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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