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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공도서관 '미반납 도서' 문제로 골머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1-27 11:50:05
  • 수정 2012-01-27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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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8호, 1월27일
3년 동안 14만 권 미납, 관련 연체료 390만홍콩달러

<사진 출처 : 명보(明報) >
<사진 출처 : 명보(明報)>
 2007년 홍콩 심계서(審計署. 감사원)가 홍콩 공공도서관이 대출 기한 초과 벌금 수취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홍콩 레저문화서가 벌금을 받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기한을 넘기는 홍콩 시민들의 나쁜 습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까지 3년 동안 대출된 도서관 도서나 자료 중 14.3만 건의 자료가 반납되지 않았으며 관련 벌금이 390만홍콩달러가 넘는다.

레저문화서는 지난달부터 시민들에게 기한에 맞춰 책을 반납하고 벌금도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매년 새로 늘어나는 기한 초과 미반납 도서 관련 벌금은 약 100만홍콩달러에 달한다.

한 입법회 의원은 "시민들이 장기간 도서를 대출한 뒤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절도 행위와 같다"며 "레저문화서가 도서 대출 보증금제와 장기 미납자들의 벌금에 대한 법원 추심 등으로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007년 홍콩 심계서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재정 운영이 엉망이라며 1760만홍콩달러에 달하는 대출 기한 초과 벌금이 수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레저문화서는 벌금 부과 정책을 개선했다.

그러나 대출 기한을 넘겨 책을 반납하는 홍콩 시민들의 나쁜 습관은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된 자료는 5850만 건으로 이 중 6.9%인 약 404만 건은 기한을 넘겨 반납됐다. 이러한 비율은 2009년과 2010년도 비슷한 수준이다.

'장기 대출 미반납'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레저문화서는 지난해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도서관의 2009년, 2010년, 2011년의 대출 자료 중 총 14.3만 건이 회수되지 않았으며 관련 벌금만 391만홍콩달러에 달한다.

2009년에 대출해 2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는 자료만 약 2.6만 건이다.

레저문화서는 대출 기한이 2000년 1월 3일로, 기한이 1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미납된 자료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레저문화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서 반납을 재촉하고 있다. 기한을 넘긴 시민에게는 기한 초과 후 15일과 45일째 되는 날 우편물을 발송해 기한 초과 사실을 통지하고 2차 통지 14일 이후에도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시민의 도서증 사용권을 중지시키고 법률에 의거해 벌금 회수에 착수한다. 그래도 여전히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120일째 되는 날 다시 우편을 발송하고 강제적인 벌금 수취에 나선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레저문화서는 벌금 수취 전담반을 조직해 5937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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