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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여권 안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6-09 11:29:47
  • 수정 2011-06-16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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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8호, 6월10일
재외동포의 여권업무는 각 나라나 도시의 관할공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주홍콩총영사관에서 홍콩과 마카오지역의 여권업무를 비롯, 병역, 교육, 공증업무에 이르기까지 재외국민들의 해외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번 주 위클리홍콩에서 안내하는 여권업무는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영사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궁금증들에 대한 정보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추가했다. 아울러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질문서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일반 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여권은 PM(복수여권), PS(단수여권)로 구분하며, 주재국의 체류허가(영주권 제외)를 득하고 장기체류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됩니다. 상사주재원·유학생·취업자 등과 그의 동거가족(처, 자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거주여권은 "PR(Passport of Residence)"로 구분하며,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득한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정리, 해외이주자로 별도 관리됩니다.


2. 거주여권을 가질 때 혜택이 있나요?

가장 큰 혜택이라면 '병역'과 '해외 이주비의 송금' 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병역 관련은 지난 호 위클리홍콩(36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권은 1인당 1년에 미화 1만불 까지만 외국환 환전이나 송금을 하실 수가 있지만, 거주여권을 가지면 재외동포로서 합법적인 자산(부동산 처분대금이나 3~6개월 정도 지속된 원화예금)을 1인당 미화 10만 불까지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부부로서 최대 20만불 까지 가능하나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이주비 송금의 한도는 없으나 세대별 누적액U$100,000초과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주여권자가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려면 재외국민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2년이 지나기 전에 한번이라도 해외로 출국을 해야 여권이 유지됩니다.


3. 거주여권자의 국내 국민연금 환급은?

국민연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여권 소시자는 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받아 국내 가족/친지(직계존속, 부모형제자매로 한정)에게 위임해서 위임 받으신 분이 신분증&통장을 갖고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환급시 위임자에게 보내야 할 서류는 여권사본과 영주권 사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사본, 위임장 등이며, 재외국민 등록부와 위임장은 공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영주권을 얻은 후 홍콩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자동 거주여권으로 바뀌나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 후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하게 되면 공관은 영주권을 확인한 후,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의거 해외이주자로 분류, 거주여권 발급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한국 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사실도 확인하여 여권을 발급합니다.

본국 사전 신원조회 후 거주여권을 발급하므로 소요기간은 2주일, 미회보시 4~6주 정도입니다.


5. 신원조회 결과 조사불능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4세 미만인 사람이 본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여 만 14세 이후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할 때 본국에는 신원조회 기록이 없는 관계로 조사불능 판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은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는 신원확인서상에 생년월일을 틀리게 기재한 경우와 여성분인 경우, 혼인 등의 사유로 인해 남편성으로 이름을 기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6.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자여권이 도입된 후 부터 여권연장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을 재발급 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2주 이상 걸립니다.


7. 여권을 신규발급한 경우 구여권에 있는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을 신규발급한 경우 신여권과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8. 구여권에 사증란 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증란의 추가는?

1998년 6월 이후에 발급된 여권은 사증란을 1회에 한하여 추가 할 수 있습니다.


9. 여권상에 있는 동반자녀는 언제 분리해야 하나요?

동반자녀가 병기 또는 추가된 부 또는 모(동반자)의 여권을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신청시, 동반자 여권에 병기 또는 추가된 동반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자녀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사진전사식 여권에는 동반자녀 병기제도가 폐지되며, 5년 유효기간의 신여권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10.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여권분실이 제 여권기록에 큰 영향을 주는지요? 그리고 그 여권에 있던 홍콩비자 재발급도 받을 수 있는지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분실 시, 여권분실상습자로 분류, 여권발급 시일이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더 까다로운 발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신청은 분실여권의 무효조치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진단서 등 증거서류 첨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여권에 있는 홍콩 비자는 홍콩이민국으로 연락하시어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1. 분실신고 후 여권을 찾았습니다. 이 여권 을 다시 사용가능한지요?

분실신고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 여권을 다시 습득하신 경우,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습득신고 한 후 "VOID"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12. 전자여권은 일반여권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요?

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AC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성명,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얼굴, 지문과 같은 바이오 인식정보가 내장되어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은 외양이 기존여권과 유사합니다만, 여권 뒤표지에 개인신원정보, 바이오인식정보, 보안요소 등이 포함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도입목적은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우리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리 여행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여권을 위·변조할 때 주로 사진이 붙어 있는 신원정보면을 위·변조하기 때문에 신원정보면을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여권에는 동일한 정보를 신원정보면과 전자칩에 이중으로 수록하여 어느 한쪽이 조작되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식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여권제도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여권 접수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권의 도입 취지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있는 만큼, 여권의 접수단계에서 위장 신청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리신청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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