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홍콩에서는 재외동포 2세들의 병역 문제로 고민해온 교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재외동포 병역 안내"를 게재한다.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 go.kr)'와 병무청에서 발간한 '2011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등을 참고했다.
1. 17세 이전에 해외 이주한 사람이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절차는?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17세 이전에 해외 이주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시면 되었으나, 2007.1.1부터 24세 이전 출국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15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국외유학중인 학생의 국외여행기간은?
국외유학자의 국외여행 기간연장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대학 :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의과·한의과·수의과는 27세)
- 대학원 : 2년제(26세), 2년 초과(27세) 의과·한의과·수의학과는 28세)
*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29세 6월까지.
3. 국외유학중인 학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20과 재학증명서(학생이름, 전공과목, 등록일, 졸업 예정일 명시)를 학교에서 발부 받아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원 신청서를 출원하면 지방병무(지)청에서는 연장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실시간 공개-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사항 조회)를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10.1부터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제도가 지방병무청장에게 방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은 현행과 같이 처리)
또한, 2007.1.1부터 국외여행허가자의 귀국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신고제도만 유지합니다.
4. 부모동거를 사유로 국외 거주 시 국외여행기간연장?
병역의무자가 부 또는 모와 해외 체류 중이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모의 재직증명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20세까지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모 중 한 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그 자녀의 국외여행기간연장은?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35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11.1.1부터 '80.1.1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6. 국외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중국(홍콩) 국적을 가진 사람의 병역의무는?
이중국적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합니다. 다만, 이중국적자로서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5세 이전부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단, 부모가 국내 거주하는 경우 제외)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미귀국자에 대한 조치는?
1) 3년 이하의 징역
2) 37세까지의 병역의무 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의 제한
3)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의 제한
8.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취업 시 병역의무?
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도 부과됩니다.
9.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의 신분으로 신고방법?
병역의무가 있는 이중국적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시 공항/항만 병무 신고 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에 출/귀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 연령이 35세에서 37세로 상향됐습니다. 아들의 경우 79년생 영주권자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이행해야 하나요? 국외여행허가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병역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37세까지로 상향 조정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종전의 병역법에 따라 35세까지 입영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이미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의 경우 다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역의무자의 민원신청 없이 자동으로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조정됩니다. 이 경우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의 제한도 37세까지 연장됩니다.
11. 부모와 5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지만 부모님은 남은여생을 모국에서 보낸다며 귀국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국외거주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이후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므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을 위반한 불법체재자로 고발되며 국외여행허가 제한, 출금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와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은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영주권 취득으로 다시 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재외국민 2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을 받나요?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고무인 날인은 한국 여권에만 가능하며 외국 여권은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날인할 수 없습니다. 이중국적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자격인 외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13. 홍콩에서 출생하여 총영사관으로부터 재외국민2세 날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 할 계획인데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국내 대학에서의 수학과 국내 취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14. '재외국민 2세' 날인을 받은 사람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재외국민 2세라도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시에는 입영의무가 끝나는 37세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하므로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이후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5.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 수학 허용범위는?
2003년까지는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해야만 재외국민 2세로 병역면제(시민권자) 또는 연기(영주권자)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2004년부터는 17세 이전에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 공부하며 머물더라도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6. 해외에서의 오랜 이주생활로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 군복무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외국어에 능통한 병역의무자의 경우 어학특기를 살려 카투사, 어학병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투사의 경우 매년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어학검정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이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 중 추첨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어학병의 경우 어학테스트, 면접 등 별도의 모집전형을 거쳐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17.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주권 취득 병역의무자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출원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출원하는 경우 본인이 징병검사 및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이주국가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부대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보장하며, 이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주의할 점은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드리는 것은 아니므로 입영희망 신청 시 재입국허가를 받는 등 유의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대상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
1년의 기간 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통산 6월 이상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한다.
※ 영리활동의 범위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 될 수 있음.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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