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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필리핀 가정부, 3년 형 선고받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5-11-24 13:42:14
  • 수정 2016-12-21 1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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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호, 11월25일]   홍콩에 온 지 3개월 된 젊은 필리핀 가정부가 8개월 된 남자 아기를 학대해 법원으로부터 3년형에 처해졌다..
[제104호, 11월25일]

  홍콩에 온 지 3개월 된 젊은 필리핀 가정부가 8개월 된 남자 아기를 학대해 법원으로부터 3년형에 처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 Denia-gremio Lucban(25세)은 작년 12월, 남자아기를 돌보기 위해 교사와 간호사인 부부에게 고용되었다.  고용주는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필리핀 가정부를 감시해 왔다.

  주인은 피고가 일이 서툴 뿐 아니라,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고 아기를 만지고 우유를 먹였으며, 거칠게 아기를 다뤄 몇 차례의 경고 후 통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가 3시에 퇴근하여 돌아온 부인은 아들이 끊임없이 울부짖자 목욕을 시키기 위해 욕조로 데리고 갔으나, 아기의 왼발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 곧 병원에서 데리고 가 진찰을 받았다.

  아기를 진찰한 의사는 아기 허벅지가 골절된 것을 확인, 정형외과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의사는 아기의 다리뼈가 사람에 의해 비틀어져 끊긴 것을 알고 곧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감시카메라에는 피고의 등만 찍혀 있어 아기의 부상과정이 보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의 변호사는 필리핀 가정부가 밤마다 욕조에서 자야했고,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주인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한 번은 허락 없이 바나나 먹었다고 하루 동안 음식을 금지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 피고가 스프로 끓일 제비집을 잘못 다뤄 망치게 되자 급여에서 이를 제하는 등 교사와 간호사라는 지성인들의 양식에 회의가 인다고 말했다.
* 위클리홍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1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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